검찰이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기소 검사 분리를 위한 세부 운영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대검찰청은 ‘검사 수사 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을 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할 때 해당 검사가 기소까지 할 수 있지만, 검찰이 인지한 사건의 직접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은 기소할 수 없다는 의미다.
대검은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소가 금지되는 ‘수사 참여 검사’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피혐의자의 출석 조사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등 5가지 유형의 수사 행위에 참여하면 ‘직접 수사 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대신 각급 검찰청의 장은 운영 상황과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지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