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에서 의사를 살해한 뒤 암매장(국제신문 지난 4월 21일 자 6면 등 보도)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28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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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6일 A 씨가 B 씨를 암매장한 구덩이.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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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40대)씨 사건의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4월 6일 금정구 청룡동의 한 주차장에서 투자 동업자 B(60대) 씨를 살해한 뒤 경남 양산시 원동면 구덩이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최종변론에서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 죄송하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변호인은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주식을 시작했으나 손실이 나며 다툼으로 이어졌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러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B 씨를 알게 돼 동업했다. 그러나 투자에 실패해 원금을 잃었다. 사무실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B 씨는 A 씨가 원금 약 1억 원을 생활비로 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B 씨는 A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갚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전했다.
A 씨는 남편이 알게 되면 이혼을 요구할 것 같아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지난 3월 31일 지인이 소유한 경남 양산시 원동면 경작지에 나무를 심겠다며 허락을 구했다. 지난 4월 3일 포크레인 기사에게 요청해 깊이 1.3m 폭 2.5m 크기의 구덩이를 마련했다.
A 씨는 지난 4월 6일 금정구 구서동의 한 아파트에서 B 씨를 만나 청룡동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A 씨는 “한 달에 100만~150만 원을 줄 테니 찾아오지 말라”고 B 씨에게 전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미리 준비한 도구로 B 씨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A 씨는 B 씨 부인에게 의심을 피하고자 허위 주식계약서를 작성했다. B 씨를 살해한 바로 다음 날인 그달 7일 묻었던 사체에서 왼팔을 꺼내 지장을 찍어 문서를 위조했다.
경찰과 검찰은 조력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공범을 특정할 증거가 나오지 않아 A 씨만 재판에 넘겼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