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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 영장 심사…시민 추모 발길 이어져(종합)

추모 글귀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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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에 걸친 집요한 스토킹 끝에 도시철도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날 신당역에 마련된 추모의 공간에는 시민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16일 한 시민이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6일 오후 3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 모(31)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전 씨는 14일 밤 9시께 서울 도시철도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역무원 A(여·28)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A 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 상태였던 전 씨는 14일 오후 6시께 도시철도 6호선 구산역 고객안전실에 가서 본인을 불광역 직원으로 속여 내부망에 접속했다. 내부망에서 A 씨의 근무지와 야간 근무 일정을 확인하고 동선을 들키지 않기 위해 종이 승차권을 끊어 신당역으로 이동했다. 화장실 인근에서 1시간 10분 동안 대기하다 A 씨가 야간순찰을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다친 A 씨는 화장실에 비치된 긴급 콜로 도움을 요청했다. A 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그날 밤 11시31분 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흉기에 의한 목 부위 상처가 A 씨의 사망 원인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18년 입사 동기인 A 씨를 2019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3년간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을 통해 350여 차례 만나달라고 연락하는 등 스토킹하고 불법촬영을 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전 씨를 처음 고소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다.

이날 신당역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시민 발길이 이어졌다. 여자 화장실 앞 ‘추모의 공간’에는 A 씨에게 애도를 표하는 시민이 남긴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여졌다. 테이블 위에는 국화꽃과 커피 마카롱 등이 놓였다. 추모 포스트잇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 “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를 원한다” 등 문구가 적혔다.

경찰은 전 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조사, 증거물 압수 등 혐의 구증과 함께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최대한 신속히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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