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이 직원 점심식사 준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고 골방에서 감금에 가깝게 근무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부산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법원이 위자료 등의 지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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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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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5단독 신민석 부장판사는 전국새마을금고 노동조합과 여직원 A 씨가 부산 영도구 소재 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신 판사는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새마을금고가 노조에 500만 원, A 씨에 임금·위자료 명목으로 285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계약직으로 새마을금고 본점에 계약으로 입사한 후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돼 지점으로 배치됐다. 이때부터 A 씨는 직원 7명의 점심 식사를 담당했다. 부당함을 느낀 A 씨는 2019년 4월 이사장과 전무에게 점심 준비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전무는 A 씨에게 사직을 권유했다.
사직을 권유받은 이튿날 A 씨는 노조에 가입했고, 이 사실을 통보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사장은 “노조 같은 거 우리는 절대 허용 안 한다”며 탈퇴를 권유하는 한편 경위서 작성을 지시했다. 이후 금고 측은 A 씨가 맡았던 기존의 3가지 업무보다 훨씬 많은 27가지 업무를 부여했다. 매일 연구과제라는 명목으로 업무 방법서나 본인의 첫인상, 고쳐야할 점 등에 대해 자필로 6장 이상 적도록 강요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사측 지시로 소형 금고가 있는 골방(가로 3m 세로 2m)에 책상을 두고 혼자 근무하게 됐다. 감금된 듯한 압박감을 느낀 A 씨는 경찰에 신고해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방에서 나왔다. 이 영향으로 A 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을 진단받았다.
신 판사는 “피고의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A 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와 연장근로수당, 구제신청사건 선임료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노조 역시 단결권 등이 침해돼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요구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부당대기발령·정직처분 기간의 미지급 임금, 학비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사측이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