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도심에서 50대 부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구포동 살인 사건’의 범인 모자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의 중형이 판결됐다.
 |
| 부산지법 서부지원. 국제신문 DB
|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들 A(30대) 씨에게 무기징역, 모친 B(50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3월 2일 오후 4시40분께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50대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과 피해자 부부는 당시 금전 문제 등으로 다퉜고, 이 과정에서 격분한 A 씨가 자택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현장에서 10분가량 쓰러져 있던 C 씨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씨 모자는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달아났으나 2시간 뒤인 그날 오후 6시30분께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은 A 씨의 우발적 살인에 의한 것으로 여겨져 모친 B 씨에게는 살인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두 사람이 함께 피해자 부부의 살해를 공모한 점을 확인, 두 사람을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기소했다. B 씨가 사건 당일 피해 남성에게 ‘너는 죽어야 된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고려됐다. 지난 7월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유족들에 대한 추가 범행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고,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모자 모두를 대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낮시간에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피해자들을 수 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대범하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자녀를 비롯해서 가족들은 평생 고통을 받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