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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제임스 그룬디 씨 유해, 대전 현충원 임시안장

봉환식 등 예우 없어 홀대 논란…본지 지적에 보훈처 유해함 옮겨

  • 최혁규 기자 narrative@kookje.co.kr
  •  |   입력 : 2022-09-21 19:37:57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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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가정집에 임시 안치 중이던 참전용사 그룬디 씨의 유해함이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옮겨 임시 안치됐다.
6·25전쟁에 참전한 고 제임스 그룬디 영국 참전용사의 유해가 21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충혼당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별세한 고 제임스 그룬디(James Grundy·사진) 씨의 유해함이 봉환식도 없이 국내에 들어와 가정집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본지 지적(국제신문 지난 20일 12면 보도)에 따라 그룬디 씨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옮겨 임시 안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훈처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의 긴급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부산보훈청장과 의전 요원을 그룬디 씨의 유해함을 임시 안치 중인 수양손녀 A 씨의 집으로 파견했다. 이들은 A 씨의 동의를 얻어 유해함을 국립대전현충원 충혼당으로 옮겼다. 오는 10월 말 유엔기념공원 안장식을 앞둔 그룬디 씨는 안장식 전까지 국립대전현충원에 임시 안치될 예정이다.

고 제임스 그룬디(James Grundy) 씨.
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 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엔참전용사가 사후 유엔기념공원 안장을 희망하면 최고의 예우를 갖춰왔다. 참전용사의 유해함이 한국에 들어와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될 때까지 유해봉송계획과 안장 일정을 유족과 협의해 수립하고 입국에 따른 일부 경비를 지원한다.

A 씨 역시 그룬디 씨 사망 직후 보훈처에 유해 봉환을 문의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A 씨가 법적인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했고, 예산 등을 이유로 오는 11월 턴투워드부산에 맞춰 입국해야 유해 봉환식과 안장식을 진행할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유족이 없어 A 씨는 사비로 그룬디 씨의 유해함을 국내로 들여와 자택에 보관했다.

박 처장은 “참전용사이신 그룬디 씨의 유해가 사가에 모셔져 있는 건 말도 안 된다. 유엔기념공원에서 안장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현충원에서 최고의 예를 갖춰 모실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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