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카드뉴스]스토킹 처벌법 개정...피해 줄일 수 있을까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사건 이후 스토킹 처벌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는 16일 “반의사 불벌죄 폐자를 정부 입법을 통해 신속 추진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10월21일에 시행됐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스토킹 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조치가 가능하며, 조치 후 검사에게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검사는 가해자가 스토킹범죄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스토킹 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잠정조치에는 ▷1호 스토킹 중단 서면 경고 ▷2호 피해자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가 있다. 4호의 최대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이며, 나머지 잠정조치는 2개월이다.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0일 발생한 진주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이 경찰 경고를 무시하고 전 연인 C 씨를 찾아가 폭행한 B 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를 기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된 구속영장 377건 중 32.6%는 기각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는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2차 가해행위 발생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전 씨도 재판 과정에거 피해자인 A 씨에게 합의를 요구했지만 결심 공판에서 9년을 구형 받자 선고 전날 피해자 A 씨를 극단적 살해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검사와 경찰은 22일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윤의근 경찰청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 관련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검·경 위험성 판단 자료 공유 등의 대안이 나왔다. 제도 개선에는 ’고위험 스토킹범 구속 수사·기소 원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영장 등이 기각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 등이 있다.

차 교수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중요하지만 구속영장 남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 발부할 만큼은 아니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면, 접근금지와 더불어 전자 장치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고 밝혔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는 “양형 결정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덜 고려하고 반성문 비중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3. 3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4. 4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5. 5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6. 6[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7. 7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8. 8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9. 9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10. 10[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1. 1[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2. 2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3. 3‘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4. 4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5. 5김정은 방중, 북중혈맹 과시, 경제협력 확대에 무게
  6. 6[2026 국감 브리핑] 정동만 “부산에 금융·해양 공공기관 집중 배치해야”
  7. 7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유력, 野 "李 죄 지우기 인선이냐"(종합)
  8. 8울산 동구의회 의원 내년 월정수당 15% 인상
  9. 9조국 “민주당 내부 권력투쟁에 사법개혁 적기 놓쳐”
  10. 10[2026 국감 브리핑] 이헌승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환경 전기요금 반영 억눌러”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3. 3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4. 4[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5. 5‘책임경영 선언’ 정용진 이마트 대표 내정…신규임원 역대 최대
  6. 6'삼성고시' 24~25일 실시, 신입사원 연말 최종 선발
  7. 7SK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 중단…중복상장 논란에 주주 반발
  8. 8‘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될 듯…당정 거쳐 결론 전망
  9. 9국회 재경위 "종부세 개편 땐 임차인 세부담↑·수도권 집중 심화"
  10. 10롯데 6개 계열사, 베트남 현지인력 채용 나선다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4. 4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5. 5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6. 6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7. 7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8. 8'시장 캠프·인수위 출신' 창원시 산하기관장 후보 4명 청문 줄줄이
  9. 9[속보] 236명 탑승한 제주행 항공기서 비행 중 보조배터리 연기
  10. 10입 헹굴 물 안줬다고…대법 “음주측정결과 증거로 못써”
  1. 1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2. 2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3. 3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4. 4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5. 5‘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6. 6‘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7. 7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8. 8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9. 9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10. 10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7년 평생 심한 말더듬에 고통…소통 연결고리 이어주길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