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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스토킹 처벌법 개정...피해 줄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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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당역 스토킹 사건 이후 스토킹 처벌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는 16일 “반의사 불벌죄 폐자를 정부 입법을 통해 신속 추진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10월21일에 시행됐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스토킹 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조치가 가능하며, 조치 후 검사에게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검사는 가해자가 스토킹범죄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스토킹 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잠정조치에는 ▷1호 스토킹 중단 서면 경고 ▷2호 피해자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가 있다. 4호의 최대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이며, 나머지 잠정조치는 2개월이다.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0일 발생한 진주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이 경찰 경고를 무시하고 전 연인 C 씨를 찾아가 폭행한 B 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를 기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된 구속영장 377건 중 32.6%는 기각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는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2차 가해행위 발생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전 씨도 재판 과정에거 피해자인 A 씨에게 합의를 요구했지만 결심 공판에서 9년을 구형 받자 선고 전날 피해자 A 씨를 극단적 살해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검사와 경찰은 22일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윤의근 경찰청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 관련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검·경 위험성 판단 자료 공유 등의 대안이 나왔다. 제도 개선에는 ’고위험 스토킹범 구속 수사·기소 원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영장 등이 기각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 등이 있다.

차 교수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중요하지만 구속영장 남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 발부할 만큼은 아니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면, 접근금지와 더불어 전자 장치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고 밝혔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는 “양형 결정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덜 고려하고 반성문 비중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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