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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교체기 기관장 사직은 관행? 맞다 아니다 법정공방

'오거돈 블랙리스트' 3차 공판

吳측 "서병수 때도 마찬가지"

출석한 증인들 증언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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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거돈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의 3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한 증인들에게 “시장 교체기의 기관장 사직은 관행”이라는 취지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측 질의가 거듭됐다. 증인 일부는 “그런 관행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답변했지만 “서병수 전 시장 때의 일괄 사직과 다르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국제신문 DB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시장 사건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영수 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과 공단 경영본부장, 부산테크노파크 기획조정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이사장은 오 전 시장 당선 이후이자 서 전 시장 시절 마지막 확대간부회의가 열린 2018년 6월 25일 처음 사직을 강요받았다. 그는 사흘 뒤에 임원들과 함께 사직서에 서명했다.

이날 오 전 시장 측은 ‘시장 교체기에 기관장 사직서 제출은 관행’이라고 전제한 채 질의를 진행했다. 변호인은 “서 전 시장 때도 사직서를 일괄 수리한 사실을 알고 있나” “시장이 바뀔 때 사직서를 일괄 제출받는다는 말을 들어본 바 있는가”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2014년 7월 서 시장이 취임한 전후 공기업 임원이 일괄 사표를 낸 사실을 물은 것이다. 이에 김 전 이사장은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허남식 전 시장에서 서 전 시장으로 넘어갈 때 기관장들이 자발적으로 사표를 낸 사실을 아느냐”고 묻는 등 ‘관행은 있었지만 강요는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다. 이를 두고도 김 전 이사장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민선 6기가 끝나기도 전에 사직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면서도 “시가 정기 인사를 못 하게 했다. 허수아비 신세였다. 시민 혈세나 축내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며 사직 요구를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증인들에게도 비슷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공단 경영본부장 출신 A 씨는 2018년 6월 28일 1차 사직서를 낸 뒤 같은 해 10월 12일 재차 시에 사직서를 냈다. 김 전 이사장이 임원들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채 퇴직해 빚어진 일이다. ‘사직 관행’에 A 씨는 “옛날에는 그런 관행이 있었겠지만 갈수록 희미해졌다. 어차피 나갈 거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드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 이사장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었다. 계약이 남아 있었고, 해지 사유도 없었다. 처음 김 전 이사장 등과 함께 일괄 사표를 요구받았을 때도 ‘충성도 체크’를 하는 줄로만 알았지, 실제 사직은 안 될 거라고 봤다”고 답했다.

당시 테크노파크 원장 등에게서 사직서를 받아 시에 전달한 B 팀장은 “서 시장 때와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 입장에서는 (서 시장 때와) 같은 케이스였다. 서 시장 때 테크노파크 임원진이 의사에 반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어떤 감정을 갖고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이 일괄 제출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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