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로 발생한 빚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떠넘겨 막대한 빚을 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로 생겨난 채무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전가한 혐의(사기)로 A(6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3월~2017년 9월 전세 사기로 고액의 보증금이 수령된 노후주택 42채의 소유권을 취약계층 13명에게 넘겨 약 22억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전세대출 사기 일당인 B, C 씨와 손잡고 채무를 떠안을 피해자를 모집해준 뒤 그 대가를 챙겼다. B, C 씨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주택 매매가의 90% 한도로 전세보증금 지원)를 악용해 전세보증금 약 40억 원을 가로챘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노후주택 61채의 매수 가격을 2~3배 부풀려 신고한 뒤 세입자를 입주시킨 것이다. A 씨는 모집 인원 1명당 30만 원을 받았다.
모집된 사람 대부분은 고령 또는 장애로 등기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였다. 이들을 꼬드기기 위해 A 씨는 B 씨가 노후주택을 27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 등에는 655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전세보증금 5225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을 알고도 ‘집을 60채 정도 가진 사람이 급하게 이민을 가려는데 주택 소유권을 공짜로 이전해 주려고 한다. 이번 기회에 1채 받아 가라’는 식으로 부추겼다.
전세 사기를 벌인 B, C 씨는 이미 2019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별도 심사 없이 매매가격의 90%를 전세보증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범죄”라며 “제도를 시행하는 한 기관은 본건 이후 전세보증금 산정 시 ‘1년 내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기준에서 제외해 제도상 악용 소지를 해소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