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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위탁 시설, 3년째 범죄 경력 조회 않고 채용

2020년부터 매해 1건씩 적발돼

절차 간소화에도 처벌 미미 발생

인사 담당자 징계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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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관내 민간위탁시설이 3년 연속 범죄 경력을 미조회해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범죄 경력 조회 절차가 간소화됐음에도 적발 시 처벌 수준이 미미해 근절 동기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신문DB
구는 2022년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결과 A센터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 학대관련 범죄 경력을 미조회한 상황에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관련법 상 시설에서 채용이 이뤄진 시점에 범죄 경력 조회가 완료돼 있어야 하고 미조회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야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했지만, 개정 후엔 발급시스템을 통해 ‘범죄경력회보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간소화됐다.

구의 민간위탁사무 범죄 경력 미조회 채용은 고질적 문제다. 2020년 1곳, 2021년 1곳, 2022년 1곳 등 구 감사를 통해 범죄경력 미조회 채용 사실은 꾸준히 드러났다.

미조회 채용이 근절되지 않는 데엔 약한 처벌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경력조회는 ‘노인학대’ ‘성범죄’ ‘아동학대’ 등으로 구별되며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돼 시설 입장에서는 재발 방지 유인책이 낮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종배 의원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내놓고 과태료를 1000만 원까지 올려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상 시설이 아동·청소년 기관에 한정돼 한계가 있다.

일부 시설에선 법 조항의 모호함에 불만을 터뜨린다. 한 시설관계자는 “법을 살펴보면 범죄경력 조회를 대상자에 ‘노무 제공자’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1시간 특강 강사까지도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할지 모호하다”고 말했다.

동의대 최종술(경찰행정학) 교수는 “범죄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채용한다는 것은 채용 기관에서 성범죄, 학대 문제와 관련 인지 수준이 낮다는 것을 방증한다.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과태료 외에도 임용을 담당하는 인사부서의 징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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