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에게 속아서 굿을 했다며 수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 씨 등 3명이 무속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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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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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은 2016년 B 씨에게 내림굿 비용이나 달마도 구매 비용 등으로 각각 5500만∼6500만 원 상당을 지급했다. 당시 이들은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B 씨 말에 속거나 협박당해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B 씨가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가 이들을 속이거나 협박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했다. B 씨가 단순히 가족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정도의 말을 했을 뿐 구체적인 어떤 사건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특정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B 씨 말이 일반적으로 무속 행위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B 씨가 소속 종단에서 A 씨 등을 속인 사실이 인정돼 징계받기는 했지만 징계 절차에 B 씨 변론이 반영되지 않는 등 신뢰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무속인 B 씨는 A 씨 등의 요청으로 굿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B 씨가 A 씨 등을 속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