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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죽음 내몬 불공정면접 “사위 합격 도와줘” 청탁 확인

전 교육지원청장이 직원 통해서 부산교육청 면접위원과 통화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조민희 기자
  •  |   입력 : 2022-09-29 20:11:5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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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문제 주고받고 고점 유도
- 첫 공판기일 사건 윤곽 드러나

지난해 부산시교육청 시설직 임용시험에서 청탁을 받고 특정 응시자의 합격을 유도한 면접위원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의 전모가 처음 드러났다. 다른 청탁 관계 수사도 계속되고 있어 사건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9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교육청 A 사무관 사건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A 사무관은 지난해 7월 열린 시교육청 특성화고생 대상 건축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면접자의 합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장을 지낸 B 씨는 자신의 사위가 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하자 부하 직원이었던 C 시설계장에게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넣었다. 이에 C 계장은 시교육청 시설과 직원 D 씨에게 ‘면접관을 알아보고 합격을 도와달라’고 재차 청탁했다. D 씨는 A 사무관에게 B 씨 사위의 인적 사항을 건넸고, A 사무관은 청탁을 수락한 후 C 계장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 예상 문제를 넘겼다.

A 사무관은 면접에서 다른 면접위원에게 연필로 특정 평정을 유도했다. B 씨 사위에게는 준비된 문제들과는 다른 질문을 던져 돋보이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휴게 시간에는 면접위원들에게 B 씨 사위를 두고 ‘당장 투입해도 되겠다’고 말하는 등 면접 우수 등급을 주도록 이끌었다. 이들은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다른 응시자 2명에게도 우수 평정을 주고, 나머지 응시자에겐 미흡 등급을 부여하기로 협의했다. 결국 B 씨의 사위는 합격했다.

A 사무관은 제기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이루는 구체적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한다고 변론했다. 이 사건은 면접에 응시한 공시생 이모(당시 18세) 군이 채용 과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서 알려졌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상 우수 면접자는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합격하는데, 합격자는 면접에서 모든 평정 요소에 ‘상’을 평가받았다.

우수한 필기 성적에도 시험에서 탈락한 이 군은 ‘이런 구조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합격이 안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좌절감에 빠졌다.

경찰은 A 사무관과 함께 면접위원으로 채용에 참여한 시 간부 공무원과 부산우정청 간부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청탁 흐름과 추가 청탁 사실을 확인 중이다. 한편 A 사무관은 현재 직위해제돼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징계위가 재판을 지켜본 뒤 처분하기로 해 결정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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