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
| 이은해씨와 공범 조현수씨. 연합뉴스
|
30일 인천지법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에게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 씨도 이들의 혼인 관계를 잘 알면서 무임 승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와 조 씨의 공동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 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의 의해 진행된 잘못된 재판”이라고 덧붙였다.
이 씨와 조 씨는 구치소에서 작성한 최후진술서를 피고인석 앞에 서서 읽었다.
이 씨는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며 “오빠를 죽여 보험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씨도 “저는 형(이 씨의 남편)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며 검찰 조사 중 강압 수사 부담감으로 도주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윤 씨의 매형 A 씨는 결심공판이 끝난 뒤 인천지법 앞에서 취재진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된 부분에 만족한다”며 “그동안 많은 분의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A 씨는 “한 사람을 매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빨대를 꽂았다는 점에서 가슴이 아프다”며 “처남이 마지막에 라면 하나 못 사서 먹을 정도가 돼 비참하게 간 부분이 화가 난다”고 강조했다.
결심공판 때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 씨의 태도에 대해 A 씨는 “초반에는 많이 분노했지만 17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15차례 참여해 반복해서 듣다 보니 지금은 내성까지 생겼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2019년 6월 30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 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높이 바위에서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윤 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 내렸다. 이들에게 검찰은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한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