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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넘게 꿀꺽하고 결국 뱉은 돈은 고작

107억 원 횡령한 40대 1심서 징역 4년 6개월

금융업권 횡령사고 환수율 고작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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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주식투자와 도박에 사용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43) 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회계 담당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6억 9730만 원 가량을 횡령했다.

횡령액 대부분은 인터넷 도박과 주식 투자에 쓰였다. 이 금액 중 회사가 환수한 금액은 21억 8천여만 원에 불과했다.

박 씨 측은 재판에서 “횡령금은 회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며 불법적으로 마련한 자금”이라고 변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령 불법적으로 조성됐더라도 이를 임의소비하는 것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며 박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614억원 횡령 주범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 연합뉴스 제공

최근 이와 같은 횡령 사고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기업의 환수율은 아주 낮은 편이다.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은행·저축은행·보험·카드·증권 등 금융사에서 횡령사고로 적발된 임직원은 181명이었으며, 이들의 횡령 규모는 1192억3900만 원으로 조사된 바가 있다.

금융업권 횡령 건 중 은행권이 횡령 임직원 수(97명·53.6%)와 횡령액(907억4010만 원·76.1%) 면에서 다른 업권을 압도했다.

재판부는 지난 30일 600억 원대 규모의 횡령이 발생한 우리은행 직원에 대해 횡령액(614억)보다 많은 647억 여원의 추징을 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614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히 직무에 임해야 했지만 범행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이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금감원은 올해 4월 우리은행으로부터 횡령사고 발생 보고를 받고 검사에 착수, 지난 7월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횡령액이 700억 원대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사건종결 보고가 접수되지 않은 올해 횡령사고를 제외하고 2017~2021년 벌어진 사고의 환수율만 봐도 31.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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