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들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숨진 고 윤승주 일병 사건을 군이 은페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모 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윤 일병은 경기 연천군 육군 28사던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2013년 말부터 4개월 동안 선임병들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2014년 4월 숨졌다.
이 씨 등 선임병은 윤 일병이 생활관에서 소리 내며 음식을 먹는다거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얼굴 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범인 이 씨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 씩을 확정 받았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이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2017년 12월 그를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했다.
유족은 또 주범 이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군 당국이 윤 일병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인 뒤 폭행 가혹행위에 따른 사망으로 변경하자 은폐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1심은 이씨에게 4억907만 원 배상을 명령했지만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발표에 위법성이 없었고,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가해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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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윤일병 유가족이 2014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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