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알선과 허위 준공서류 작성·준공검사 등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 10명과 공사업체, 법인 관계자 등 8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
| 경찰이 국토교통부 산하 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발견한 5만원권 돈뭉치. 경남경찰청 제공
|
경남경찰청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A 씨 등 3명을 뇌물수수·배임 등 혐의로 구속, 7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준 공사업체 대표 B 씨 등 45명(낙찰업체 29명, 하도급업체 16명)과 법인 36개는 뇌물공여·불법하도급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자신들이 소속한 기관에서 발주한 터널·도로·교량 설계·보수·관리 공사를 실제 낙찰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에 불법으로 100% 몰아주거나 부실시공 묵인과 허위 준공 서류 작성 등을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 7명은 1억2000만 원 상당을 요구했다가 총 6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기간 한 터널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VMS)의 정상 작동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준공검사를 해 국고 2억6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배임)도 포착했다. A 씨 등이 불법 하도급을 묵인한 사업은 총 34건, 73개 터널 공사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기간에 발주한 73개 터널을 조사한 결과 터널 소방 설비·환풍 설비 공사 전부를 무면허설계업자에게 실시설계 용역을 맡긴 것도 확인됐다.
A 씨 등의 요청으로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낙찰업체는 공사를 하지 않고 사업 금액의 30% 상당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다른 지역 불법 하도급 공사 관련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