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새벽시간 도로를 역주행하던 차량이 주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차주를 숨지게 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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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부산 강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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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일으켜 시민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A(2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새벽 3시50분 부산 강서구 신호동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투싼 차량을 몰며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중 인도 인근에 주차 중이던 SM5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충격 여파로 SM5가 뒤로 밀리면서 차량 후미 도로에 앉아 있던 주인 B(30대) 씨가 차량에 휩쓸렸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수준의 음주를 한 뒤 운전대를 잡았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적이 드문 시간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역주행을 감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