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정지 법 개정 시행 석 달째
- 보행자 발 디디려 할때 등 적용
- 거리 나가보니 70%는 잘 지켜
- 상당수 과잉준수로 불편초래도
- 경찰, 이달까지 계도기간 연장
부산지역 운전자가 단속을 앞둔 우회전 일시정지를 대체로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는 여전히 혼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연장해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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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부산 서구 충무동교차로에서 한 운전자가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고 있다.
여주연 기자 yeon@kookje.co.kr |
10일 국제신문이 중구 남포사거리와 서구 충무동사거리 일대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100대를 확인한 결과 74대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켰다.
대부분 차량은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를 한 뒤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지난 7월 12일 도로교통법 27조가 개정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가 추가됐다.
그런데 이 중 3분의 1 이상은 법규를 과잉 준수했다. 이날 오전 남포사거리에서 한 SUV 차량이 구덕로에서 중구로로 우회전하려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을 보고 멈춰 섰다. 그러나 이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넜지만, 신호가 바뀔 때까지 멈춰 있었다. 뒤에서 대기하던 택시가 경적을 울렸지만, 보행신호가 적신호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서야 움직였다.
또 횡단보도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사람을 보고 주행신호에 멈춘 차량도 잇따랐다. 74대 중 26대(35.1%)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부산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때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 가시권(5m 이내)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차도를 두리번거릴 때 등을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라고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60대 운전자 강모 씨는 “헷갈릴 때가 있으면 일단 멈추고 보는데, 뒤에서 빵빵거릴 때마다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나머지 26대는 법규를 위반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빠져나가지 않았는데 주행하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도 지나갔다. 위반 사례는 충무동사거리가 20건으로 남포사거리(6건)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자갈치로 입구 왕복1차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더 많이 했기 때문이다. 통행 신호 때 충무대로에서 자갈치로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에 급정거하는 모습이 잇따라 목격됐다. 택시기사 김모(50대) 씨는 “좁은 도로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많아 더 서행하고 있다. 운전자의 안전 운전도 중요하지만, 보행자 의무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회전 일시정지 효과는 수치상으로도 나타난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8월까지 보행자 사망자 수는 28명으로 지난해(29명)보다 3.4% 감소했다. 이중 무단횡단 비중(14명)이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해(72.4%)보다 크게 개선됐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계도 기간 효과가 나타났지만, 일제 단속을 시작하긴 이르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3개월간 ▷언론 홍보 ▷우회전 교통사고 다발구역 플래카드 150개 설치 ▷홍보 반사지 150개 설치 ▷홍보 리플릿 2000장 제작·배부 ▷VMS 교통전광판 홍보 문구 송출 ▷버스정류장 정보안내 모니터·시청 내 미디어 보드 홍보영상 송출 ▷유튜브 유료광고 송출 등 보행자 사고 예방활동을 펼쳤다. 부산경찰청 김진우 교통계장은 “아직 운전자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 이달 말까지 적극적인 현장 계도를 통해 우회전 일시정지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부산경찰청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국제신문이 기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