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가 4년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인근 군의회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해 대부분 1.4%의 인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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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부터 4년간 적용하는 의정비 인상안을 심의하고 있다. 거창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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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급하는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금액인 1인당 연간 3599만 원으로 동결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동결 결정은 거창군의회 이홍희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최근 코로나19, 유가 상승 등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군민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4년간 의정비 동결 의사를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은 “4년간 의정비 동결이라는 작은 결단을 통해 군민과 호흡하고 군민에게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4년간 의정비를 동결하겠다는 의사는 군민의 체감 경기를 바르게 인식하고 군민 정서를 공유하는 매우 의미 있고 귀감이 되는 사례”라며 “집행부도 이러한 의원의 마음을 받아 거창군의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과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한 1.4%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내년부터 합천군의회 의원은 1인당 연 3466만 원, 함양군의회 의원은 1인당 연 3356만 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