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하윤수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사전선거 운동 기간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하 교육감은 예비후보이던 지난 2월 부산의 한 단체를 방문해 자신의 저서 6권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상 공직선거 후보자나 유권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하 교육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곧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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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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