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행복한 합천을 만들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여성가족부의 ‘2023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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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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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를 일컫는다.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한다. 지정 기간은 5년으로 5년마다 단계별 재지정 심사를 받는다.
이에 합천군은 지난 24일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데 이어 조성위원회 구성과 군민 참여단 공개 모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여건 분석과 지역특화사업 발굴, 부서별 세부 실천 과제 추진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합천군은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와 함께 성인지 통계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에도 나선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안전과 일자리 창출,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며 “내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심사 통과로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 정책을 마련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