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10시35분께 경남 합천군 가회면 덕촌리 야산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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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불진화대의 진화 작업 자료사진(산불현장과는 무관).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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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당국은 산불진화대원 31명(산림공무원 10명, 소방 21명)과 산불 진화차 1대, 소방차 7대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은 산림 0.01㏊를 태우고 오전 11시15분께 진화됐다. 산림청은 쓰레기 소각 중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김창현 실장은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산림 인접지에서는 소각 행위를 자제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