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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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 청사 전경. 함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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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사전 분석을 거친 후 대상 업체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면 1차 위반은 600만 원, 2차는 1000만 원, 3차 이상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단속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함안군은 심각한 부정행위는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함양군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상품권 가맹점주와 이용자의 준수사항 홍보는 물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기대한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소상공인과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함양사랑상품권을 유통하고 있으므로 그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