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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얼굴에 화투패 합성…대리운전 광고 초상권 침해

李, 협의 없이 사용 이유로 소송…재판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  |   입력 : 2022-10-27 20:00:00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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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전 롯데자이언츠 선수가 자신의 얼굴과 화투패 속 그림이 합성된 광고물의 사용금지 등을 요구하며 대리운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권순건 재판장)는 이 전 선수가 A 대리운전 업체 측을 상대로 낸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물은 이 전 선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을 넣거나 ‘삼팔광땡’ 이라는 글자가 써진 현수막과 전단지 등이었다.

이 전 선수는 은퇴 전인 지난 7월 A 업체의 광고모델로 출연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하면서 ‘모든 광고물은 사전에 시안을 검토하고 합의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그런데 A 업체가 지난 8월 1일부터 이 전 선수와 합의 없이 제작한 광고물을 게시 부착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 전 선수는 합의 없이 제작된 광고물을 모두 수거·폐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부 광고물이 여전히 수거되지 않자 지난달 광고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재판부는 “A 업체는 계약 규정을 위반해 이 전 선수와 합의하지 않은 광고물을 제작·사용했다”며 “이 전 선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이 삽입돼 있고, ‘삼팔광땡’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게시·부착해 광고함으로써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를 홍보하는 걸 연상시켜 이 선수의 명예와 신용 등에 치명적 훼손을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광고계약은 이 선수가 해지 의사를 통보한 지난 9월 9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이 시점부터는 이 선수의 이름 사진 등을 포함한 광고물을 제작·사용할 권리가 없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광고영상 등도 삭제하라”며 “위반행위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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