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수출된 국산담배를 허위 품명으로 신고해 국내로 반입한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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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에 수출된 국산담배가 라탄테이블 등으로 허위 신고된 화물에서 발견. 부산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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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국산담배를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3개 업체 대표 3명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산담배 12만1680갑을 사들여 담배에 부과되는 관세 등을 내지않고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품목을 라탄테이블 등으로 허위 기재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에 따르면 범행은 치밀하게 진행됐다. 이들 일당은 캄보디아 현지 구매와 수출 선적, 국내 수입통관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했다. 또 지난 6월 허위 품명으로 사용된 라탄테이블, 침낭, 카펫트 등을 실제로 수입하면서 세관의 화물검사에서 생략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의 범행은 양산세관에서의 우범 수입화물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한국에서 수출된 담배가 그대로 국내로 반입된 것이다. 담배 12만여 갑은 전량 압수됐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정상 수입시 담배에 부과되는 관세 등을 회피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주요 우범국에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세관은 지정담배소매업자가 아닌 자가 담배를 판매하는 등 밀수가 의심되면 밀수신고센터(국번 없이 125)로 적극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