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파트 가격을 올릴 목적으로 옥상에 경관용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사례에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 내려.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 주민 A 씨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2. 입주회의는 지난 5월 외부에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LED 자체 발광조명 기구를 달아 하루에 5시간 씩 점등. 하지만 조명기구가 너무 밝아 눈이 부신다는 민원이 동래구에 접수.
3. 구가 측정해보니 빛공해 방지법 기준에 8796배를 초과. 법원 “조명 기구는 아파트 가격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사회적 유용성이나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해당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국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