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개연성 조사·대책 필요”
부산 사하구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용지에서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발견(국제신문 지난달 26일 자 2면 보도)된 원인으로 지역주민은 선박해체를 지목했다. 수년 간 비산먼지 방지시설 없이 해체 작업을 한다는 민원을 접수했음에도 해경과 지자체는 처벌 근거가 없어 단속을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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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하구 다대동 일대 조선 관련 업체들. 김민훈 기자 |
다대동 주민은 옛 한진중공업 용지 인근 A 조선소에서 오랫동안 수백 채의 선박 해체를 한 업자들이 대기오염 방지 대책을 갖추지 않아 토양이 오염됐다고 3일 밝혔다. 주민 정모(70대) 씨는 “해체 작업이 시작된 건 10여 년 전인 같다. 집진기나 방지막 등 대기 오염을 막는 시설을 친 걸 본 적이 드물다. 선박을 절단할 때 나오는 희뿌연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옛 한진중공업 용지 사업자가 자체 시행한 토양 오염도 조사에서 납(1793.6㎎/㎏)과 아연(7038.2㎎/㎏), TPH(2156㎎/㎏)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1지역(주거지 등)을 기준으로 아연(기준 300㎎/㎏)과 납(기준 200㎎/㎏)이 각각 23배와 9배를 넘었다. 현재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납과 아연 등 중금속은 폐선박을 절단하거나 페인트를 벗겨내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비산먼지 형태로 주변 토양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많은 업체가 A 조선소에 선대 사용료를 내고 해체 작업을 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곳에서 해체작업 신고를 한 업체는 15곳이며, 해체한 선박 수는 179척이다.
구와 해경은 여러 차례 민원을 접수받고도 단속하지 못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업체가 해양오염 방지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지만, 대기오염 방지 계획을 세우도록 하거나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구는 선박해체업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빠져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 조선소 관계자는 “보기에 따라 방지 시설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관리자 입장에서 지속해 작업 업체에 방지망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신대 황인철(보건환경학부)교수는 “조선소 주변 토양을 조사해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