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명 늘어
- 떨어짐 사고 사망 204명 ‘최다’
- 사업체 집중 단속 등 강화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이후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수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엄벌’만으로는 산업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과 동시에 촘촘한 현장 점검과 같은 ‘필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1~9월 일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모두 483건으로, 510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고(492건)는 9건 줄고, 사망자(502명)는 8명 늘었다.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인 셈이다.
부산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속보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올해 첫날부터 이날까지 19건의 사고가 일어나 19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지난해엔 1년간 23건의 사고로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증가세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유의미한 감소 또한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에서는 올해 첫 9개월간 46건의 사고가 발생해 46명이 사망했다. 이 기간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139건·145명)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인 상시노동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오히려 늘었다(178명→202명). 오히려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줄었다(324명→308명). 업종별로는 건설업 노동자가 253명(243건 사망해 가장 많았다. 건설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사금액별로는 50억 원 미만 현장에서 171명(67.6%), 50억 원 이상 현장에서 82명(32.4%)이 사망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04명(19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끼임 78명(78건), 부딪힘 50명(50건), 깔림·뒤집힘 40명(40건), 물체에 맞음 34명(33건), 기타 104명(83건)이었다.
법이 노동자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를 발휘하려면 강한 처벌 못지 않게 촘촘한 단속으로 안전상 허점을 좀 더 자주 잡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 박수정 집행위원장은 “떨어짐 사고가 가장 많았다는 건 기본적인 안전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참극이 일어났다는 점을 방증한다. 지금의 법은 ‘사고가 난 업체들에게만 불운’으로 여겨질 뿐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능동적으로 안착시키도록 유도하지는 못했다는 말이다”며 “집중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해야지, 중대재해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