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방법으로 군대 후임을 괴롭힌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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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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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최지영 판사)은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A(2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군부대 병장으로 복무하며 2021년 10,11월 후임인 B 씨를 상대로 30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에게 억지로 물건을 입에 넣게 하거나 1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게 하고, 간지럽힌 뒤 움직이면 때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
최 판사는 “범행을 시인한다고 볼 수 없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