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한 40대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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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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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사기,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3~2015년 중국 산둥성에 보이스피싱 단체 콜센터를 운영하며 조직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 단체는 조직원의 여권을 보관하고 탈퇴 의사를 밝힐 시 협박 하는 방식 등으로 탈퇴를 방지했다. 금융기관 업무시간과 같은 시간대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나머지 시간에는 조직원이 숙박 시설에 머무르게 하기도 했다. A 씨는 조직원과 공모해 2013년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1억1200만 원 상당을 송금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조직원이 보이스피싱에 성공하면 10~15%를 수당으로 받았다.
이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뒤 늦게 나마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