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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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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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감금 혐의를 받는 A(20)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대구 한 숙박업소에서 연인 B 씨가 실수로 코를 치자 욕을 하고, 나가려는 B 씨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며 약 3시간 가량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주일 뒤 부산 금정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 씨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안면 등을 가격하고 인근에 정차한 뒤 폭행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며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했으므로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