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된 게임 유저 개인정보를 사들이고 누설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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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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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정철희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32)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해킹된 160개 한 온라인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구입해 정당한 권한 없이 게임에 접속하고, 69회에 걸쳐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정 판사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피고인이 타인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성명과 생년월일 내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타인에게 누설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