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관한 부산시민의 인식을 파악한 첫 연구가 발표됐다. 부산은 특·광역시 중 최저임금이 미치는 여파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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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부산대 권혁(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노무법인 남명 이재현 노무사는 ‘부산지역 최저임금 노사인식 실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관한 시민 인식을 알아본 첫 사례다. 연구에는 노동자 221명, 사용자 74명 기타 85명이 참여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업종·지역별로 금액을 달리 책정하자는 구상이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노동자의 48%(106명)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데 찬성했다. 부정적 시각을 지닌 응답자도 44.3%(98명)으로 비슷했다. 사용자는 80%(54명)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양측 모두 차등 적용이 필요한 이유로 ‘최저임금 실효성 높이기 위해’를 1순위로 꼽았다. 다만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낮아서(23.1%), 사용자는 높아서(16.8%)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응답해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업종·지역별로 차등 적용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응답자들은 ‘저임금 산업 대한 낙인 및 고착화’(전체 37.2%)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업종 대신 지역에 따른 차등 적용은 노동자(64.7%·143명) 및 사용자(55.4%·41명) 모두 강하게 반대했다.
권 교수는 “최저임금이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 임금이냐, 업무 난도와 연계된 노동 가치냐부터 먼저 정립해야 한다”면서도 “힘든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높은 최저임금, 단기 저임금 일자리에는 그에 맞는 임금을 책정하는 등 합리화가 필요하다. 지역별 차등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노동계는 저숙련·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부산이 차등 적용의 최대 피해지역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지난해 기준 부산의 월평균 소득은 358만1564원으로 17개 행정구역 중 12위며, 비정규직 비율은 41.4%로 4위다. 민주노총 김재남 부산본부장은 “경영계는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개선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부산은 영세 사업장이 많은데, 저임금 일자리가 고착화하면 인구이탈을 부추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