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내달 13일 예정
- 경남·울산도 15·16일 진행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출범을 위해 만든 합동추진단의 해산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로써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항할 대안으로 강력히 추진했던 메가시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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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왼쪽부터)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에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국제신문DB |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및 고시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지난달 12일 부울경 3개 시·도 단체장들이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부울경 초광역권 경제동맹’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부산 울산 경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추진단 해산 절차를 협의해왔다.
행안부는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중단에 따른 규약 폐지 및 고시가 필요하다며, 부울경 특별연합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점을 들어 3개 시·도 의회가 각각 규약 폐지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3개 시·도가 규약 폐지안을 의결하면 이를 다시 행안부 장관이 승인한 뒤 고시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이 폐지되면 합동추진단도 자연스레 해산된다.
부울경 3개 시·도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출범키로 하고 지난 4월 3개 시·도 의회로부터 특별연합 규약안을 승인받았다. 이후 행안부 장관이 이를 승인해 부울경 특별연합이 닻을 올렸고, 이를 위한 합동추진단도 운영됐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 이후 새로 당선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이 반대 의사를 내비쳤고, 이에 지난달 3개 시·도 단체장이 회동을 하고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개 시·도는 각각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의결 일정을 잡고 준비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부산시의회가 다음 달 13일 이를 의결할 예정이고 경남도의회는 15일, 울산시의회는 16일로 일정을 정했다. 3개 시·도 의회는 지난달 열린 합동 워크숍에서 상생 협력을 강조했지만 이미 자치단체장들이 폐지하기로 합의한 사안을 굳이 붙들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어서 규약안 폐지는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성을 위한 사무국 신설 준비에도 들어갔다.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할지 행안부와 논의하면서 다음 달 안에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주축이 된 국비대응단이 움직이는 등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위한 활동이 시작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사무국 구성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