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화물차가 정지한 차량을 늦게 발견하고 충돌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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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상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냉동 화물차를 운전한 A(60대) 씨를 입건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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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냉동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운전자 A(60대) 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2일 밤 9시50분 사상구 강변대로 덕천IC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앞에 멈춰있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했다. 급정지 후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A 씨가 경상을 입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화물차를 견인하고 화물차에 있던 해산물을 다른 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 차로가 통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