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4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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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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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A(4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0년부터 부산 중구의 한 관세사무소에서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맡았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객이 경비 명목으로 보낸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178회에 걸쳐 3억6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유흥비 등에 금품을 사용했다.
정 판사는 “범행기간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를 위해 사용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