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수천 만 원을 받아 복역 중인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가석방이 예측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심사에서도 통과하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원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돼 올 2월 징역 3년 실형을 확정받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도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두 사람은 30일 오전 10시께 석방될 예정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또 부적격 판단을 받아 출소가 무산됐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의 70% 이상을 넘겨 처음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잇달아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재수감됐다. 그의 형기 만료일은 내년 5월 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