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로 미국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가석방된 선장이 국내에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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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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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살해 혐의를 받는 A(7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선장인 A 씨는 2018년 1월 12일 새벽 1시17분께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항에 정박해 있던 배 안에서 기관사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B 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당시 현지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자백 시 형량을 협의해주는 제도(플리바게닝)에 따라 폭행 혐의로 공소 사실이 변경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4년9개월을 복역하고 지난 5월 23일 미국 하와이주 가석방위원회가 내린 가석방 결정에 따라 추방됐다. 부산지검은 지난 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은 “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더라도 국내법으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며 “대신 집행된 형기는 국내 선고 형량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 공백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