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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검찰 기소 관련 공식 입장 발표

유사기관 설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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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하 교육감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 교육감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포럼 활동은 대다수 정치인의 사회활동 중 하나로 평소 시민들과 접촉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여론을 수렴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주요 활동이다.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해당 사안으로 지난해 12월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단순 경고 처분을 받아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기소가 근거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당당하게 절차에 임하겠다”며 “부산교육에 한치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의 직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국제신문 DB

앞서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이날 하 교육감 등 6명을 유사기관 설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 16일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운영하면서 포럼 조직을 이용해 하 씨의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각종 홍보 행사 개최 등 포럼을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교육감 외 나머지 5명은 이 포럼의 공동대표 등 임원진이다. 이와 별도로 하 교육감은 학력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지난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하 교육감은 또 지난 2월 17일 모 협의회 대표에게 그의 저서 5권(시가 8만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11개월 전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후보자 간 과열 경쟁과 선거비용 과다지출, 선거 혼탁 등의 우려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 교육감 등 관련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금융거래추적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했다”며 “향후 재판에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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