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인권단체 상당수가 인력, 예산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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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역 인권단체 상근활동가 수. 66개 단체 중 상근활동가가 없거나 1명이라고 답한 비율이 45.5%였다. 부산인권플랫폼 파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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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권플랫폼 파랑은 26일 ‘부산지역 인권단체 및 인권활동가 현황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노숙인 인권, 이주민 인권 등 다양한 인권을 위해 활동 중인 지역 단체 6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체 활동가 현황을 살펴보면 상근활동가가 ‘0명’(27.3%, 18곳)이거나 ‘1명’(18.2%, 12곳)이라고 답한 곳이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비상근활동가 수도 ‘없음’이 54.4%(3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2명 이상~5명 미만’ 18.2%(12곳) ▷1명 9.1%(6곳)였다.
연간 예산 규모는 3억 원 미만이 전체의 83.3%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00만 원~1억 원 미만’·‘1억 원~2억 원 미만’이 각각 19.7%(13곳)였다. 뒤이어 ▷‘3억 원 이상’ 16.7%(11곳) ▷‘1000만 원 미만’·‘1000만 원 미만~3000만 원 미만’이 15.2%(10곳)로 나타났다.
상근·반상근활동가가 받는 활동비와 관련해서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대답이 26.9%(14곳)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한다는 비율’은 34.6%(18곳), ‘최저임금 이상 지급’은 38.5%(20곳)이었다.
인력과 예산이 빠듯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실제로 단체가 겪는 어려움(2개 선택) 중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예산확보(30.5%, 40개) ▷활동가 신규충원의 어려움 (25.2%, 33개)였다.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1~4순위 중 1순위로 가장 많이 꼽힌 것도 ▷활동가 양성(42.4%, 28개) ▷재정확보(33.3%, 22개)였다.
조사는 “단체 예산규모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예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적형태로 분석됐다. 지자체 및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 지원 받는 단체가 예산규모가 컸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자체 및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예산규모가 클 수 밖에 없다. 인권운동의 폭을 넓히고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공익 차원에서 작은 규모의 단체에 대한 지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