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회유한 전직 공기업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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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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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을 회유하거나 부당한 조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직원 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이들을 여러 팀으로 분산 배치했다. 또 매월 리포트를 제출하게 해 평가받도록 하고, 분기마다 후배 직원들 앞에서 발표하게 하는 등 부당한 조치를 했다. 이에 해당 직원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A 씨는 이들의 개인종합평가 등급을 일괄적으로 낮게 주는 불이익을 줬다. 노조 간부급 직원을 불러서는 노조에서 탈퇴하면 회사 팀장을 시켜주겠다며 회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 직원들의 인사 조처와 관련한 행정사건이 모두 소 취하 등으로 종결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당시 피해 직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2019년 7월 16일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울산 1호 사건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