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위탁 업체 직원의 임금이 해마다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서 지차체는 예산 부담 때문에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노동자들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체제 전반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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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산울산지부 관계자들이 지자체 생활폐기물 수거 노동자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화 1단계 전환대상 포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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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최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규정 재개정 건의’를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7일 환경부의 새 규정으로 생활폐기물 수거 위탁 업체 직원의 노무비 인상 폭이 높아져 재정 부담이 커졌다며, 부산시가 정부에 규정 재개정을 요청하라고 건의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수거 직원의 임금 향상을 위한 새 규정을 공고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규정’에서는 수거 직원의 노무비를 대한건설협회 건설인부 노임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간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가 이번에 삭제했다. 지자체는 노무비를 ▷2023년 건설인부 노임 75% 이상 ▷2024년 80% 이상 ▷2025년 9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현재 부산에서는 건설인부 노임의 71~77%를 적용 중으로, 내년 인상률은 구·군별로 2.9~16.1%지만 이후는 상승 폭이 크다. 직원 수가 가장 많은 부산진구(직원 183명)는 올해 85억4593만 원에서 2025년엔 115억 4048만 원으로 오른다. 부산 전역 종사자는 1500여 명이다.
하지만 노무비 인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업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업체는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합의 10% 이내로 이윤율을 보장받는데, 노무비가 오른 만큼 보장 이윤도 늘어나는 구조다. 이에 반해 부산을 포함한 전국에서 ‘유령 직원’을 통한 노무비 착복 문제 등이 불거지지만 불법 행위를 막을 근본적인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직원 처우를 개선하려면 지자체의 수거 업무를 민영화 대신 직영화하는 등 시스템 전반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충남 태안군 등 일부 지역은 직영 체제로 전환해 사업비를 감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A 업체 관계자는 “업체 비리와 직원 고용 문제가 매년 대두되면서 다시 직영 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며 “민간 위탁과 지자체 직영 중 어느 쪽이 실익이 많은지 따져보는 등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