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부산시교육청 A 행정국장(3급)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교육공무원 신분인 A 국장이 지인들에게 선거 관련 기사를 전달한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A 국장은 지난 6·1지방선거 때 하윤수 당시 부산시교육감 후보를 돕기 위해 상대 후보에 불리한 기사를 지인에게 공유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 캠프 측은 당시 A 국장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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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검찰청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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