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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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경찰청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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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제경찰서는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장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달 26일 오전 연제구 거제동 부산경찰청 인근에서 정차중인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 경장과 피해자는 모두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음주 측정결과 A 경장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0.08%)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장은 사고 전날 밤 동네 주민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이번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경장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비상 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