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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독직폭행 무죄 확정

대법원 1부 지난달 30일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대법 "검사 증명 부족한 원심 판단 잘못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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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 수색하다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7월 2심에서 무죄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독직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 과정에서 가한 폭행죄를 뜻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압수 수색하다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위원은 일명 ‘채널A 사건’에 연루돼 수사받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봤다. 2심은 폭행 의도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독직폭행 고의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의 정 위원의 무죄를 확정하자 당시 한 장관을 수사한 수사팀장인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정 위원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 위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에 사건 당사자인 한 장관은 대법원의 고의성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정 연구위원과 당시 수사팀에 성찰을 주문했다. 정 위원을 기소한 서울고검 수사팀도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 등이 진지한 사과나 성찰 없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며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한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채널A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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