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과 항만에서 각종 오염물질 발생량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이해 부산해경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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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선박 연료유 시료 채취를 하고 있다. 부산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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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은 올해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및 해수부 항만지역 초미세먼지 감축 추진 정책에 따른 것이다. 점검 기간인 겨울철 기간 동안 낮은 기온이 지속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해경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충족 ▷연료유 견본 보관 ▷연료유 교환내용 기관일지 기재 ▷하역시설 비산먼지 억제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관련법규 위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위반은 관계법령(‘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해질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미세먼지 감축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해경에서도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선박 종사자와 관련 업계에서 철저하게 법규를 준수하길 요구한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