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심한 유감” 입장 표명도 논란
- 사하구 측, 벌금 처분 등 논의 중
최근 신생아 낙상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부모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국제신문 지난 2일 자 10면 보도)이 현행법에 명시된 ‘관할 지자체 즉시 보고’ 의무마저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산후조리원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는 과태료·벌금 등 행정처분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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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신생아실 모습. 국제신문DB |
부산시와 사하구 등은 신생아 낙상사고가 발생한 부산 A 산후조리원이 모자보건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때 이송 건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보고건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하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사고가 났으나 해당 산후조리원이 이를 알린 시점은 지난달 30일 밤 9시께다. 이날 오후 7시께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사고 후 50시간이 지난 뒤에야 지자체에 신고한 것이다. 사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린 시각은 사고 이후 23시간이 지난 지난달 29일 낮 12시39분께로 알려졌다.
사하구는 특히 산후조리원이 사고 이후 곧바로 아기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않았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신생아의 피해 정도를 제대로 진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늑장 대처를 했다는 지적이다. 구 관계자는 “사고 사실을 부모에게 늦게 고지한 것뿐만 아니라, 사하구 보건소에도 늑장 보고했다”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산후조리원의 대처를 두고도 논란이 나온다. 이 산후조리원은 언론 보도 이후 보낸 ‘낙상사고 관련 입장문’을 통해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를 표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다. 또 입장문에 쓰인 ‘보도된 기사는 사실 관계와 상이한 점이 있다’는 것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관리·감독 기관의 현장 점검에서 산후조리원 측이 23시간 늦게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린 점과 ‘수유콜’을 위해 아기를 처치대에 두고 간호조무사가 자리를 비운 사실 등을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 취재진은 해당 산후조리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및 직접 방문 등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