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애초 요구 금액 극히 일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세인의 관심을 모았던 1조3000억 원대 재산 분할 규모는 600억 원대로 판결이 났다.
 |
| 최태원(왼쪽), 노소영 |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린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종가 기준 1조3586억 원에 이르는 액수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이 분할받게 될 665억 원은 SK 주식 약 31만 주(5일 종가 기준)로 4대 주주(0.43%)에 해당한다. 현재 노 관장의 SK 지분율은 약 0.01%다.
재판에서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서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