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6일 만에 끝났다. 조합원 찬반 투표로 현장 복귀를 결정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켜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당부했다. 부산지역본부는 투표로 파업 철회 여부를 정하는 건 조합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표결 없이 곧장 해산하는 등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사실상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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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복귀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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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조합원 대상 파업 종료 찬반 투표에서 ‘파업 종료’가 가결됐다고 9일 밝혔다. 조합원 2만6144명 중 투표자에 참여한 인원은 3574명(13.67%)다. 이 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1343명(37.55%)은 반대, 21명(0.58%)은 무효표로 집계됐다. 이날 화물연대는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10분까지 각 지역본부에서 투표를 진행했다. 애초 화물연대는 지난 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파업 지속 여부를 확정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조합원 의사를 묻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전국 16개 지부에서 동시 파업에 나섰다. 시멘트·컨테이너 두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는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 파업 직전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일몰제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품목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파업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28일과 30일 진행된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교섭에서도 양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못했다.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이 나타나자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수를 두기 시작했다. 지난 4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운송 거부 화물차주 유가보조금 지급·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1년 제한 ▷운송방해시 종사자격 취소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방조시 사법처리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8일엔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를 대상으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대화 없는 강 대 강 국면이 지속되면서 결국 화물연대는 파업을 철회했다. 화물연대는 파업 이후에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입법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부산에서는 집행부 결정에 반기를 드는 모습도 나왔다.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는 투표 없이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날 부산신항 등에 있던 조합원은 현장을 떠났고 현업으로 복귀했다. 해산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일부 조합원의 반발이 있었지만 큰 마찰은 없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 여부를 조합원 투표로 묻는 것은 결국 지도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조합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투표 없이 해산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합원 투표를 결정한 중앙집행위원회에 항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정부·여당이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이 ‘화물연대 선 업무 복귀, 후 논의’ 입장을 고수해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토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